
> 핵심 요약
> - 법은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회사의 건강진단 의무가 채워진다고 정해 두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단서). 반대로 회사 검진이 공단 수검으로 처리됐는지는 건강모아 결과조회로 확인합니다.
> - 공단이 2026년 10월 안내한 바에 따르면 올해 일반검진 대상은 짝수 출생연도입니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그 밖의 근로자는 매년입니다.
> - 검진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단은 올해 10월 8일 연말 예약난을 당부했고, 공단 소식지(2015년)는 10월 이후에 대상자의 40% 이상이 몰린다고 적었습니다.
> - 대상 조회와 검진기관 찾기는 공단 '건강모아'에서 합니다. 공식 안내: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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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해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으세요"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검진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라 받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안내가 잦아집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도 "올해 검진 대상"이라는 안내문이 옵니다. 이 둘이 같은 검진인지, 회사 검진을 받으면 공단 것은 끝난 것인지, 못 받으면 누가 과태료를 무는지가 해마다 헷갈립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단 공식 자료 기준으로 그 관계를 정리하고, 올해 대상인지 확인해서 연말 전에 예약하는 순서를 적은 것입니다. 필자는 올해 검진을 이번 주에 앞두고 있어 대상 조회만 직접 해 봤고, 검진 과정과 결과 화면은 받은 뒤에 덧붙입니다.
회사 검진과 국가검진의 관계 — 한 장에 세 가지가 겹칠 수 있다

회사가 직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법 제129조는 상시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라고 하면서,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건강진단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단 건강검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회사 검진에 공단 일반건강검진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암검진까지 포함되는지와 회사 부담 추가 검사가 무엇인지는 병원과 회사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검진 항목표나 인사팀에서 공단 검진과 암검진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래 표는 세 가지가 모두 들어 있을 때의 구조입니다.
### 세 겹을 누가 정하고 누가 내나
| 구분 | 누가 정하나 | 비용 | 내용 |
| 일반건강검진 | 공단 (국민건강보험법) | 본인부담 없음 (공단 2026년 10월 안내) | 키·몸무게·혈압·혈액·소변·흉부 X선 등 기본 항목 |
| 국가 암검진 | 공단 (암관리법) | 위·유방·간·폐암 10%, 대장암 분변검사·자궁경부암 0원 | 나이·성별에 따라 대상 |
| 회사 추가 검진 | 회사 (복리후생) | 회사 부담 | 위내시경·초음파·CT 등 선택 항목 |
위 표에서 처음 두 줄은 회사 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공단 지정 검진기관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셋째 줄만 회사가 주는 혜택입니다. 회사가 지정한 병원이 아닌 곳에서 받았다면 결과서를 회사에 내면 사업주가 실시한 검진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133조 단서). 공단 건강모아에는 그 용도로 '건강검진 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검진이 공단 수검으로 처리됐는지는 건강모아 결과조회에 올해 결과가 올라오는지로 확인합니다. 안 보이면 병원이나 인사팀에 공단 검진 포함 여부를 묻습니다.
### 주기는 두 체계가 다르다
주기는 두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이고, 기준일은 입사일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공단은 출생연도의 짝수·홀수로 해를 나눕니다. 사무직 홀수년생이 회사 주기에 걸린 해처럼 두 기준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공단 대상 여부는 건강모아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2026년 올해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약하는 순서
공단은 2026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로 발표했습니다. 1976년생, 1986년생처럼 출생연도가 짝수면 올해 대상입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대상입니다. 대상 여부는 안내문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은 공단 건강모아의 '건강검진 실시안내' 페이지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과 검진표 발송 방식이 적혀 있고, 2026년 안내문 PDF도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조회와 예약은 아래 순서로 합니다.
- 대상 조회: 공단 홈페이지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 모바일은 공단 앱으로도 됩니다. 필자가 앱으로 조회해 보니 로그인부터 결과까지 1분 안팎이었고 올해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 검진기관 찾기: 건강모아 → 기관 찾기 → 검진기관 찾기. 회사 검진이면 회사가 지정한 병원을 쓰면 되고, 아니면 여기서 집이나 회사 가까운 곳을 고릅니다. 올해 새로 들어온 폐기능검사(56세·66세)는 장비가 있는 기관인지 미리 확인하라는 것이 복지부 안내입니다.
- 예약: 검진기관에 직접 전화하거나 병원 사이트에서 예약합니다. 금식 시간과 위내시경 수면 여부를 이때 정합니다.
- 결과 확인: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건강검진 결과조회. 이상 소견이 나오면 확진검사를 받는데, 2026년부터 확진검사 기한이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늘었습니다.
안 받으면 생기는 일 — 과태료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지만
회사 검진을 빠뜨리면 과태료가 걸리는 쪽은 둘입니다. 사업주는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상한 1천만 원)이고, 근로자 본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15만 원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2022년 개정판 기준이라 최신판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받으라는 조치를 다 했는데 직원이 안 받은 것이면 과태료는 직원에게 가고 회사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이 지났다고 고지서가 자동으로 날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점검에서 미실시를 확인했을 때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에 미수검자를 독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공단 쪽은 다릅니다. 건강검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는 수검 의무나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검진 기간이 12월 31일로 끝나고, 암검진은 공단 안내에 "검진기간 연장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를 넘긴 사람은 다음 해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을 신청해 그해 대상으로 받는 방식입니다(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공단 1577-1000 확인을 권합니다). "다음 해 6월까지 연장된다"는 설명이 돌아다니는데, 2020~2021년 코로나 때 한시 조치로 있었던 것은 확인되지만 지금도 상시 제도라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몰리는 이유와 지금 예약해야 하는 이유
공단은 올해 10월 8일 하반기 수검을 당부하면서 연말에 몰려 예약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단 소식지 건강iN은 2015년 9월호에서 10월 이후에 검진 대상의 40% 이상이 몰린다고 적었고, 2020년 정부 정책뉴스도 10월 이후 집중 비율을 38% 이상으로 전했습니다. 공단 당부는 미리 받아 달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일정을 잡아 주면 예약 경쟁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고, 직접 잡아야 하는 사람은 12월 전에 예약하는 편이 낫습니다.
50세 전후라면 항목이 늘어난다
나이에 따라 기본 항목 위에 붙는 검사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40세 이상은 위암 검진(2년마다, 위내시경), 50세 이상은 대장암 검진(매년, 분변잠혈검사 뒤 양성이면 대장내시경)이 대상입니다. 우울증 검사는 20~34세는 2년마다, 그 뒤로는 30대 후반·40대·50대·60대·70대에 각 한 번입니다. 올해 1월부터 56세와 66세에 폐기능검사가 들어왔고, 확진검사에는 당화혈색소와 이상지질혈증 검사가 추가됐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의 본인부담 면제는 복지부가 2026년 1월 적용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시행 여부는 공단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주는 추가 검사는 이 위에 얹히는 것입니다. 회사에 따라 뇌 CT, 폐 CT, 복부 초음파처럼 국가검진 기본 항목에 없는 검사 중 몇 개를 고르게 하는데(폐 CT는 54세 이상 고위험군, 간 초음파는 40세 이상 고위험군처럼 특정 조건에서는 국가 암검진에도 있습니다), , 이미 국가 암검진으로 받는 위내시경이나 분변검사와 겹치지 않게 고르는 것이 요령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검진을 받았는데 공단에서 또 안내문이 왔습니다.
건강모아의 검진 결과조회에 올해 결과가 보이면 공단 검진까지 끝난 것입니다. 안 보이면 병원에 공단 검진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직해서 회사가 바뀌었는데 대상인가요?
공단 기준은 출생연도라 회사와 무관하게 짝수년생이면 올해 대상입니다. 회사 기준은 입사일이라, 이직 직후에는 새 회사 인사팀에 올해 검진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12월 31일을 넘기면 받을 수 없나요?
그해 검진은 끝납니다. 다음 해에 공단 건강모아의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으로 등록하면 그해 대상으로 받습니다. 사무직 직장가입자는 회사 담당자가 공단 EDI로 대상자 추가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암검진 비용은 얼마입니까?
위암·유방암·간암·폐암은 검진비의 10%, 대장암 분변검사와 자궁경부암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10%도 면제입니다.
정리 — 누구는 무엇부터
- 회사 검진 안내를 받은 사람: 회사 일정이 10~11월이면 그 일정으로 예약하는 것이 끝입니다. 추가 검사만 국가검진과 겹치지 않게 고릅니다.
- 회사 안내는 없는데 짝수년생인 사람: 건강모아 검진대상 조회에서 확인하고, 검진기관 찾기로 가까운 곳을 골라 되도록 빨리 예약합니다.
- 이미 해를 넘긴 적이 있는 사람: 올해 대상으로 추가등록이 됐는지 검진대상 조회에서 확인하고, 안 됐으면 회사 담당자나 공단(1577-1000)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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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작성.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133·175조와 시행령 별표 3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안내, 보건복지부 2025-09-18 보도자료, 공단 2026-10-08 발표. 올해 검진을 받은 뒤 실제 과정과 결과 확인 화면을 덧붙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