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바뀝니다.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근로시간단축 거부 사유 축소, 이 세 가지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세부 조건은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한눈에 보는 비교표
이번 변화의 근거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부르며 2026년 9월 17일 보도자료로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세 제도의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 9월 17일까지 | 9월 18일부터 | 근거 조문 |
|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 후에만 육아휴직 가능 |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육아휴직 조항)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제도 자체가 없음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조항 신설)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기존 제도, 시기만 확대)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등을 포함해 폭넓게 거부 가능 |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유가 빠지고 2가지 사유만 남음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9.18 신청자부터) |
임신 중에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휴직을 자녀 출생 전에도 쓸 수 있게 된 점입니다. 다만 조건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대상: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둔 근로자
- 요건: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임신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고, 위험 상황이 확인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즉 임신 중에 쓴 만큼 출생 후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줄어들지만,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는 그대로 남습니다.
- 급여: 별도의 새 급여가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의 사용 시점을 앞당긴 것이므로, 뒤에서 다루는 육아휴직 급여 구조 안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급여 신청 절차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이번 개정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유산·조산 위험이라는 구체적 사유가 있을 때 출생을 기다리지 않고도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시점을 넓힌 조치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중 3일이 유급이다
이번에 완전히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휴가로, 기존에는 이런 상황에 별도로 쓸 수 있는 법정 휴가가 없었습니다.
- 대상: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
- 청구 기한: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기간: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급여 상한액은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입니다.
- 급여 수준: 보도자료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 금액은 그 상한입니다.
휴가를 나눠 쓸 수 있는지, 급여를 어떤 창구에서 신청하는지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전에 사업장 인사 담당 부서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가 줄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바뀐 부분은 사업주가 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거부 사유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 사유가 빠졌습니다. 개정 후 남는 거부 가능 사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주가 이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 개정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고,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즉 오늘 이전에 이미 거부당한 신청 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이번 보도자료에는 제재 내용이 따로 없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의 기존 벌칙·과태료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수위가 다릅니다.
- 신청 자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9조 제3항)가 부과됩니다.
-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를 포함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신설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어떤 벌칙이 연결되는지는 개정 조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제도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번 개정과 별개로, 현재 시행 중인 육아휴직 급여 구조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라집니다.
| 사용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과거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2025년 1월 폐지되어 지금은 휴직 기간 중 전액이 지급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도 이 급여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존 제도와 헷갈리지 않아야 할 것들
이번 개정을 다른 육아 지원 제도와 섞어서 이해하면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유급)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입니다. 이번에 바뀐 부분은 일수가 아니라 사용 가능 시기이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넓어졌습니다. 이 휴가는 기존처럼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제도는 이번 개정과 무관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육아지원 3법에 이미 포함돼 있던 별개 조항입니다.
셋째,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쓰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2026년 8월 20일부터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행되는 세 가지 개정과는 시행 날짜부터 다르므로 구분해서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돌봄수당처럼,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직 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보조 제도도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역별 비교, 서울·경기·제주 조건과 신청 방법 정리 글에서 지역별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단순히 임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쓰는 20일짜리 기존 제도이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이 발생했을 때 쓰는 5일짜리(최초 3일 유급) 신설 제도입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이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분할이 곤란하고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유 하나입니다.
핵심 3줄 요약
-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가 새로 생겼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이 빠지면서, 남는 거부 사유는 근무기간 6개월 미만과 업무상 중대한 지장 두 가지뿐입니다.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벌금·과태료 대상이고, 제도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 글은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며,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나 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9-17),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964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8-1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68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10-08), 육아휴직 급여 인상·사후지급금 폐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13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달 23일부터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육아지원 3법, 2025-02-23 시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72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육아휴직 급여 안내: https://www.worklife.kr/website_renew/index/workerSupport/parental_leave_benefit.asp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9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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