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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2026 — 성년 5,000만원·혼인 1억의 10년 합산 구조와 세금 계산, 전원주 씨 '절반만 증여'의 의미

by 덴마크다의 일상로 2026. 10. 9.

배우 전원주 씨(87)가 두 아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미리 증여했다는 이야기가 10월 6일 MBC 'PD수첩'에서 나왔습니다. "다 주면 안 된다. 반만 나눠주고 갖고 있으면서 큰소리쳐야 한다"는 말이 화제가 됐는데, 이 선택은 세금 구조로 봐도 꽤 합리적입니다. 이 글은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세금이 붙지 않는 한도가 얼마인지, 그 한도가 왜 10년 단위로 움직이는지, 한도를 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현행 법 조문과 국세청 자료로 정리합니다.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정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는 사람 공제 한도 비고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만원 받는 자녀가 미성년이면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손주) 5,000만원 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000만원  

 

여기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추가됐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재산은 위 5,000만원과 별개로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이 상한입니다.

정리하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은 평소 5,000만원, 결혼이나 출산 전후 2년 안에는 최대 1억 5,000만원입니다.

 

 

2026년 자녀 증여세 공제 한도 — 미성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 혼인·출산 추가 1억원. 10년마다 한도가 새로 생기는 구조와 1억원 증여 시 세금 계산 예시

 

 

왜 "10년"인가 — 합산의 구조

이 공제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다시 생깁니다. 제53조는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미성년일 때 받은 공제액도 성년이 된 뒤의 증여와 10년 안이면 합산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구조에서 나오는 계산이 "자녀 한 명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시점 공제 누적
출생 직후 2,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만 10세 2,000만원(미성년) 4,000만원
만 20세 5,000만원(성년) 9,000만원
만 30세 5,000만원(성년) 1억 4,000만원
혼인·출산 시 1억원(별도) 2억 4,000만원

 

열 살 간격으로 네 번 증여하면 30세까지 1억 4,000만원, 혼인·출산 공제까지 쓰면 2억 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 번에 큰돈을 주는 것보다 10년 간격을 지키는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전원주 씨처럼 절반만 먼저 주는 선택이 세금 구조와도 맞는 이유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에 대해 5,000만원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10년에 5,00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기면 — 세율과 계산 예시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입니다(국세청).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예시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원을 받았고, 최근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1. 증여재산 1억원 −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5,000만원
  2. 과세표준 5,000만원 × 10% = 산출세액 500만원
  3.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 500만원 − 15만원 = 485만원

같은 1억원을 결혼 전후 2년 안에 받았다면 공제가 1억 5,000만원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3억원을 받았다면 과세표준 2억 5,000만원에 20% 세율과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해 산출세액 4,0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3,880만원입니다.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3월 15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공제가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어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신고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생전 증여가 상속세와 만나는 지점

"미리 주면 상속세를 피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제1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 이미 낸 증여세는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내지는 않지만, 상속 시점에 다시 계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전 증여의 효과는 "10년 이상 앞서 주었을 때" 온전히 나타납니다. 87세에 재산의 절반을 증여한 전원주 씨의 경우, 10년이 지나야 그 절반이 상속재산 계산에서 빠집니다. 남은 절반을 쥐고 있는 것은 본인 말대로 노후와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금 면에서도 무리한 몰아주기를 피한 선택입니다.

 

 

2026년에 바뀐 것, 안 바뀐 것

올해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 8월 3일 발표)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크게 손봤지만, 배우자 6억원·자녀 5,000만원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입법예고된 유산취득세 전환안(상속인별 취득 재산 기준 과세)도 상속세 쪽 개편이며 증여 공제 금액 변경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현행 법은 2026년 1월 2일 시행본이고, 이 글의 공제액과 세율은 그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따랐습니다.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 전에는 그 시점의 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성년 자녀는 10년에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부모·조부모에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전후 2년에는 1억원이 추가됩니다.
  •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고 부모·조부모를 합쳐 계산합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10~50% 세율이 붙고,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상속개시 전 10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생전 증여의 효과는 10년 이상 앞서 주었을 때 온전히 나타납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승계 쪽을 바꿨고, 일반 증여 공제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상황의 세금은 금액·시기·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 등 다른 세금이 함께 붙으므로 실제 증여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2026-01-0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48003
  • 국세청, 증여세 세율·증여재산공제(신고납부기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9&cntntsId=7728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신고세액공제 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2&cntntsId=7730
  •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 Q&A(10년 합산):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787&ctgId=CTG1168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사전증여재산 가산, 제13조·제28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 법률신문,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2026-08-03 발표, 가업상속공제 개편):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692
  • 법제처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산취득세 전환, 2025-03-19):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2156&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 서울신문, "87세 전원주 '미리 다 주면 효도 못 받아'…재산 절반만 증여했다"(2026-10-06): https://seoul.co.kr/news/2026/10/06/20261006500140